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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록일
2025-08-07
조회수
306명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2025년 8월 5일, 6일, 7일 3일간
의정부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진행된 한국보육진흥원‘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 응급상황 행동요령 이론 2시간,
▲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하임리히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2시간으로
(매년 4시간 수료)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발생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작년에 살리지 못했던 사람을 이번에는 살렸다. 몇년째 반복하다 보니 할 수 있다."
향상된 대처 능력과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아이들과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및 문의 : 건강지원팀장 김성란(
☎
031-87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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